← 블로그 전체
FreeSign 가이드

부가세 계산하는 법 — 총액에서 공급가액·부가세(10%) 분리하기 (무료 계산기)

2026년 6월 21일

“총액 33만 원이면 부가세가 얼마지?”, “견적서에 공급가액은 얼마로 적어야 하지?” — 세금계산서나 견적서를 쓸 때마다 1.1로 나눠야 할지 곱해야 할지 헷갈리죠. 잘못 적으면 부가세를 과다·과소 계상해 정산할 때 골치가 아파집니다. 이 글에서는 부가가치세(10%) 계산 공식을 예시와 함께 깔끔하게 정리하고, 금액만 넣으면 바로 나오는 무료 계산기를 안내합니다.

부가세 계산하는 법 — 공급가액 부가세 구하기
🧮 바로 계산

금액을 넣으면 공급가액·부가세·합계가 자동으로. 총액 기준·공급가액 기준 모두 지원. 가입 없이 무료.

부가세 계산기 →

부가세 계산 공식

한국의 부가가치세율은 10%입니다. 어느 금액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 두 가지 방향으로 계산합니다.

  • 총액에서 분리할 때 (부가세 포함 금액을 알 때) — 공급가액 = 총액 ÷ 1.1, 부가세 = 총액 − 공급가액
  • 공급가액에서 합산할 때 (부가세 별도 금액을 알 때) — 부가세 = 공급가액 × 0.1, 총액 = 공급가액 × 1.1

예시 — 총액 330,000원

  • 공급가액 = 330,000 ÷ 1.1 = 300,000원
  • 부가세 = 330,000 − 300,000 = 30,000원

반대로, 공급가액이 300,000원이라면 부가세는 30,000원, 합계 총액은 330,000원이 됩니다. 즉 ‘÷ 1.1’과 ‘× 1.1’은 서로 반대 방향의 계산입니다.

자주 헷갈리는 점

  • ‘부가세 별도’ 견적은 공급가액 기준입니다. 적힌 금액에 10%를 더해야 실제 결제액이 됩니다.
  • ‘부가세 포함’ 금액은 총액 기준입니다. 여기서 공급가액을 뽑으려면 1.1로 나눠야 합니다.
  • 총액을 공급가액으로 착각해 다시 10%를 더하면 부가세가 이중으로 붙으니 주의하세요.
  • 원 단위 끝자리는 보통 반올림 처리합니다.

함께 쓰면 좋은 도구

견적·계약 금액을 정리했다면 FreeSign 전자서명으로 견적서·계약서에 바로 서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회사 도장이 필요하면 도장 만들기로 법인 인감 이미지도 즉석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.

금액만 넣으면 끝

공급가액·부가세·합계 자동 계산. 무료.

지금 계산하기 →

자주 묻는 질문

Q. 부가세율은 몇 %인가요?
일반과세 기준 10%입니다. 이 계산기도 10%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

Q. 공급가액과 총액은 어떻게 다른가요?
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금액, 총액(합계)은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입니다.

Q. 총액에서 부가세를 빼려면요?
총액을 1.1로 나누면 공급가액, 총액에서 공급가액을 빼면 부가세입니다. 계산기에 총액을 넣으면 자동으로 분리됩니다.

Q. 무료인가요?
네. 설치·회원가입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자취솔루션 · 대표 정철민 · 사업자등록번호 402-38-30417 ·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52길 5-3

사용설명서 · 이용약관 · 개인정보처리방침 · 문의 cs@freesign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