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가세 계산하는 법 — 총액에서 공급가액·부가세(10%) 분리하기 (무료 계산기)
2026년 6월 21일
“총액 33만 원이면 부가세가 얼마지?”, “견적서에 공급가액은 얼마로 적어야 하지?” — 세금계산서나 견적서를 쓸 때마다 1.1로 나눠야 할지 곱해야 할지 헷갈리죠. 잘못 적으면 부가세를 과다·과소 계상해 정산할 때 골치가 아파집니다. 이 글에서는 부가가치세(10%) 계산 공식을 예시와 함께 깔끔하게 정리하고, 금액만 넣으면 바로 나오는 무료 계산기를 안내합니다.
부가세 계산 공식
한국의 부가가치세율은 10%입니다. 어느 금액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 두 가지 방향으로 계산합니다.
- 총액에서 분리할 때 (부가세 포함 금액을 알 때) — 공급가액 = 총액 ÷ 1.1, 부가세 = 총액 − 공급가액
- 공급가액에서 합산할 때 (부가세 별도 금액을 알 때) — 부가세 = 공급가액 × 0.1, 총액 = 공급가액 × 1.1
예시 — 총액 330,000원
- 공급가액 = 330,000 ÷ 1.1 = 300,000원
- 부가세 = 330,000 − 300,000 = 30,000원
반대로, 공급가액이 300,000원이라면 부가세는 30,000원, 합계 총액은 330,000원이 됩니다. 즉 ‘÷ 1.1’과 ‘× 1.1’은 서로 반대 방향의 계산입니다.
자주 헷갈리는 점
- ‘부가세 별도’ 견적은 공급가액 기준입니다. 적힌 금액에 10%를 더해야 실제 결제액이 됩니다.
- ‘부가세 포함’ 금액은 총액 기준입니다. 여기서 공급가액을 뽑으려면 1.1로 나눠야 합니다.
- 총액을 공급가액으로 착각해 다시 10%를 더하면 부가세가 이중으로 붙으니 주의하세요.
- 원 단위 끝자리는 보통 반올림 처리합니다.
함께 쓰면 좋은 도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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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Q. 부가세율은 몇 %인가요?
일반과세 기준 10%입니다. 이 계산기도 10%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
Q. 공급가액과 총액은 어떻게 다른가요?
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금액, 총액(합계)은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입니다.
Q. 총액에서 부가세를 빼려면요?
총액을 1.1로 나누면 공급가액, 총액에서 공급가액을 빼면 부가세입니다. 계산기에 총액을 넣으면 자동으로 분리됩니다.
Q. 무료인가요?
네. 설치·회원가입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